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된다. 가출 청소년 등의 궁박한 처지(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악용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는 경우도 처벌한다.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5항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됐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벌인 사람은 죗값을 치르지 않는 이상 평생 동안 처벌 가능성이 따라 다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대상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