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격이 급증하는 가운데 계약 불이행, 일방적 환불거절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마련해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민간 자격 등록은 2012년 3378개에서 지난해 말 현재 3만3000개로 급증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2572건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다.

민간 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관리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소비자에게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만약 정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그에 따른 환급 산정기준도 명확히 규정했다. 먼저 자격검정과 관련해 소비자는 응시신청 기간 이내 계약을 해제하면 응시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교육훈련의 경우, 소비자가 강습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민간자격관리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납부한 비용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시했다.

표준약관은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 간 자율사항이다. 민간 자격 관리자는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 내역을 추가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해 사용할 경우 수정사항은 부호나 색, 굵고 큰 글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물리는 등 불공정 조항을 넣어서도 안 된다. 표준약관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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