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일본강관서 410만엔 받고 화해 등 다수

아베 '개인 청구권 소멸' 부정하는 사례로 주목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 명판. 연합뉴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42년 일본강관에 강제 연행됐던 1926년생 김경석씨는 일본에서 받지 못한 임금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997년 도쿄고등재판소에서 화해가 성립됐다. 일본강관의 사과와 410만엔의 해결금을 받았다.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된 후 산업재해로 사망한 한국인 유족들이 1996년 소송을 제기해 합의한 사례도 있다.

1997년 신일철주금은 유골이 없는 유족 10명에게 1인당 200만엔을 지불하고, 한국에서의 위령 비용 등 일부를 부담한다고 합의했다.

이들 합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징용공 문제는) 애초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일본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사례여서 주목된다.

9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강창일(민주당) 이재정(민주당) 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주최한 한일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일본 모치하시 다몬씨는 16살에 일본강관에 강제연행됐던 김경석씨 사례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김씨는 1942년 강제로 끌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2시간씩, 주야로 일주일마다 교대근무를 했다. 80엔이라고 들었던 급료 실수령액은 10엔이었다.

1943년 4월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다 체포당한 후, 고문으로 어깨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1944년 7월 동료들의 도움으로 귀국했다. 1991년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자신의 근무 증거를 찾아 일본강관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1997년 도쿄고등재판소에서 화해가 성립됐다. "일본강관은 김씨의 주장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장애를 갖고 오랫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 진지한 마음을 표한다"며 410만엔의 해결금을 지급했다.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사무국장 야마모토 나오요시씨는 신일본제철 소송 결과를 소개했다.

강제징용 후 구 일본제철에서 사망한 한국인 유족 10여명이 1996년 유골이라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야마모토씨는 "양측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한국에서 공동으로 생존자 구술조사를 했으며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산재 등으로 사망했다는 사실, 유골이 어떻게 취급됐는가라는 사실을 양측이 마주하고 해결을 모색한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결국 신일본제철은 △유골을 받지 못한 원고 10명에 대해 1인당 200만엔 △유골을 받은 백 모씨에는 5만엔 △한국에서 위령행사 비용 일부 부담 △신일본제철내 진혼사에 합사제 진행 등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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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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