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동물보호활동가 “단체명의 후원금으로 개인명의 부지 매입” 주장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동물보호단체들에게 고발된 데 이어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연이어 고소당했다.

박희태 활동가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표를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박소연 케어 대표는 동물보호소 부지를 마련한다며 단체 명의로 2억원 이상을 모금해 2016년 11월 11일 충북 충주시의 땅을 1억8000만원에 매입했는데 개인 명의로 매입했다”면서 “동물들을 구조한다며 후원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단체 후원금을 마음대로 유용했다”고 박 대표의 사기혐의를 주장했다.

박 활동가는 “2006년부터 박 대표의 위선적인 동물보호활동을 알고 있었기에 2007년경 박 대표가 보호소 부지를 마련한다며 모금을 시작하기에 분명히 허위일 것으로 짐작해 2008년경 모금계좌 2곳에 1만원씩 후원한 바 있다”면서 “이 때문에 고발이 아닌 고소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외에도 박 대표 및 안락사 논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케어의 임원, 수의사 등 7명을 동물보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앞서 박소연 대표는 지난 18일 비글구조대네트워크 등 동물단체들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한 바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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