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업 최종 취소돼

1차 판결 무시한 지자체 재추진에 쐐기

공익성 낮은 무분별 토지수용사업 '경종'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에도 영향 줄듯

제주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제주 예래단지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을 두번째 무효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제주 예래단지에 대한 제주도지사와 서귀포시장의 15개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 예래단지사업은 최종 취소됐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유원지 조성이라는 공익성을 내세워 민간 토지를 수용했지만, 실제로는 고급 콘도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철퇴를 맞은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 관계자는 "짓다만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지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지주와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원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는 2018년 9월 5일 "유원지로 지정된 사업부지에 휴양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려는 목적하에 내려진 서귀포시장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포함한 12개 행정처분과 제주도지사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등 3개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7년 9월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도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대법원(주심 김소영 대법관)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 연장선에 있다. 당시 대법원은 예래단지사업이 주민복지시설인 유원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주민 토지를 수용했지만, 실제로는 수익을 위한 관광시설이 주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실시설계와 토지수용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원 소유주에게 토지를 돌려주지 않고 편법으로 사업을 재추진했고, 이들은 2015년 9월 추가소송을 제기해 두번째 무효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김일중 교수는 "2015년 3월 이후 또다시 4년여가 지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서 위헌성이 농후했던 정부기관들의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거듭 철퇴를 내린 적절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국민들에게 뚜렷한 메시지를 전했다"며 "그것은 공공영역에서 민간재산권의 수용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경종"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관심은 제주예래단지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서 토지수용 무효판결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는 담양 메타프로방스사업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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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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