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범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변호사

가족 중 일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을 때 그 가족이 느끼는 황망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피상속인(亡者) 앞으로 재산은 없고 빚만 있다면 그 법적처리에 가족들은 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상속인들이 상속과 관련되어 맞닥뜨리는 법률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상속포기란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포기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상속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의사결정해야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의 승인을 말한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경우,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이 상속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되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월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과 관련되어 특이한 제도로 '대습상속'이라는 것이 있다. 본래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져야 할 자가 사망·결격 등의 사유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하여금 그 상속인에 갈음하여 상속시키는 것이 공평에 맞다는 취지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대법원 2014다39824)을 내놓았다.

A는 아버지 사망 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하여 아버지 빚이 할머니에게 상속된 후, 할머니가 사망한 경우 A가 할머니의 대습상속인이므로 상속포기를 다시 또 해야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하면서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여야한다고 판시하였다.

복잡한 상속문제, 법률구조공단 이용 가능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고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죽게되고 그 죽음으로 인한 상속 관련 법률문제는 일생에 적어도 한 번 쯤은 겪게 마련이다.

앞서 이야기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습상속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상속과 관련되어 불필요한 불이익은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상속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이용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가까운 지부, 출장소, 지소에서 상담을 받고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원범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