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조389억원' 가서명 … 유효기간 1년은 '부담'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을 가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양국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달러(1조1305억원)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389억원으로 타결했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록 우리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부로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문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의 집행 투명성을 높일 방안들도 마련됐다.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현금으로 주는 설계·감리비(군사건설 배정액의 12%)도 집행 실적이 떨어지면 줄일 수 있도록 해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또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이월을 제한했다. 최소한 계약이 체결됐거나 그해 12월1일까지 입찰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이월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군사건설과 군수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시 우리측 권한도 강화했다.

한미는 아울러 상시협의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재 '총액형'인 분담금 지급 기준을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현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을 철폐해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을 확대했다.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는 미측이 철회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 중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위생·세탁·폐기물 처리용역 등은 군수지원항목에 포함해 현물 지원하기로 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이번 이전까지 총 9차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작년 12월31일로 마감됐다.

김상범 정재철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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