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제안, 운영위 상정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임기말 폐기' 차단 목적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30일로 못박아 이를 어겼을 경우엔 본회의로 직행, 표결에 붙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으며 그 내용은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에 대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윤리특위가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게 핵심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윤리특위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의장실은 이같은 방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과 관련해 윤리특위의 안건 심사 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말 '경과보고서'를 통해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요구와 회부를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장 점거(징계안의 본회의 부의 직행)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의 발언을 방해하는 일이 빈번하고 윤리특위는 징계논의를 계속 미루고 회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윤리위 제도개선소위는 최근 회의인 지난 2017년 11월20일에 '징계안 심의기한 지정과 다양한 징계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오세정 전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징계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 본회의에 자동 부의해 의결하도록'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에서 내놓은 개선방안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으로 회부된 징계안에 대해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날 윤리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와 수당 50% 감액, 제명 등으로 구분돼 있는 징계수위와 관련해서는 경고보다 낮은 수위의 '주의 통고 신설'건, '1년 이하 또는 6개월 이하의 출석정지와 감봉'건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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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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