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조례 공포

서울 마포구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매월 2만원씩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마포구는 보훈대상자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수당을 신설, 이번 달부터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마포구는 수당 지급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2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다.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자격을 확인한 뒤 매월 15일 개인 계좌로 수당을 입금하게 된다.

사망이나 거주지 이전 등 변동 사항이 생기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만 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이나 생활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포구는 현재 4000여명 보훈대상자 가운데 중복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2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는 수당 신설에 앞서 지난해 3월 보훈회관을 새로 건립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주민들 애국심을 고취한다는 목표다. 신수동에 자리한 마포구보훈회관은 연면적 1161.64㎡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지역 보훈단체 9곳이 입주, 사무실과 강당 등을 활용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에 감사하고 그 뜻을 이어가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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