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학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초고속 노령화를 겪는 우리사회는 노인돌봄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예측됐던 문제였으나 필요한 종사자 인력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정책 방향 속에 나오는 ‘aging in place’는 서양에서 배워 올 개념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포함한 어르신들이 “내 집에서 끝까지 살다 잠자는 듯이 죽고 싶다!”라고 흔히 들어오던 요구였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정착과 서비스 제공에는 많은 준비된 인력이 필요하다.

보건복지융합사업 수행 인력 필요

특히 치매 등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돌봄 대상 어르신들의 심경에 귀기울이고 그들에게 맞춘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화된 돌봄종사자들을 배출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인구노령화 선진국들도 장기요양서비스 제도화 시작에는 병과 신체적인 한계를 가지고도 여명이 길어지는 노인인구 돌봄에 대해 보건인들에게 주목했다. 즉 의료인이 급성돌봄(acute care, 즉 급성기 위주의 병원 등)영역으로부터 만성돌봄(long-term care, 요양원 등)으로 고스란히 이동하여 살펴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현실과 투여서비스의 효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분야에서 기존의 의료인은 너무 비싼 인력이란 결론이 나왔다. 또한 장기적으로 건강문제를 안고 오래 삶을 영위한다는 것에는 가용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량이 또한 절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건강 및 사회돌봄 법(Health &Social care Act: 장기요양법에 해당)이 장기요양분야 지원을 위한 법령으로 만들어졌고, 장기요양전문요원(health &social care worker; 건강 및 사회적돌봄 요원)들이 배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인력충원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직접요양서비스에는 여전히 서비스품질이 문제시되나 전문성이 부족해도 새로운 인력양성에 부심하고 있다. 아니 양성이라기보다 충원도 어려워서, 인력부족으로 심지어는 외국 인력을 수입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커뮤니티케어를 실행할 인력에 대한 논의가 복지부 안팎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융복합 통합서비스를 부르짖어도 융화가 아니라 조화도 되지 못해 온 과거의 경험이 커뮤니티케어란 신조어 아닌 신조어를 만들어서도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논의과정에서 끊임없이 일부 전문가그룹들이 수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들의 분야역량이 지금의 커뮤니티케어사업에 접목하기가 가장 적합하다는 이유로 ‘우리만’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려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보건복지인력 중 노인돌봄인력 양성이 양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매우 절박하다는 공감이 필요하다.

크림 전쟁에서 나이팅게일은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사’와 거리가 멀었다. 약품은 고사하고 침대와 이불조차 부족한 상황에서는, 치료에 앞서 청소와 세탁과 조리 같은 허드렛일부터 처리해야 했고, 나이팅게일은 혼란의 와중에서 야전병원에서 헐벗은 병사들에게 옷과 양말을 구해 입히고 신기는 일이 급선무라고 인식했다고 한다. 당시 어느 여성 자원봉사자가 “어서 가서 저 불쌍한 병사들을 ‘간호’해야겠다”는 말에 나이팅게일은 “지금 제일 필요한 일은 ‘빨래’를 하는 것뿐”이라고 냉정하게 말했다고 한다.

기존 인프라 체계 적극 활용해야

7년 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에서 때로는 자신의 바램도 잊어버리기도 하는 어르신들을 마주하며, 보건복지정책방향은 노인이 자신다운 삶을 마지막까지 누리다 생을 마감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빠르게 길러내기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은 ‘배제’가 아니라 기존 인프라 활용을 포함해서 ‘포용’적으로 인력양성을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