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20일 오후 2시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설명회에서는 저작권 역량 강화, 저작물 이용 활성화, 저작권 보호, 저작권 해외 진출 등 2019년 저작권 지원 사업 4개 분야 23개 사업을 주관하는 각 기관들이 사업 내용과 참여 방법 등을 설명하고 참가자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저작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3개 기업이 이용사례를 발표하며 저작권 전문변호사가 저작권·공정거래 법률상담 내용과 저작권 불공정거래 관련 지원 사례를 소개한다. 별도로 마련된 저작권 상담 공간에서 기업별 맞춤형 1:1 상담도 진행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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