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 투표결과

강원 횡성군 공무원 76%가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받은 한규호 군수 퇴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조 횡성군지부는 18~19일 이틀간 펼친 뇌물수수협의 군수 퇴진운동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20일부터 퇴진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투표결과에 따르면 재적 조합원 398명 가운데 356(투표율 89.4%)이 투표에 참여해 270(75.9%) 찬성으로 한 군수 퇴진운동을 가결했다. 반대 83(23.3%), 무효 3명이었다.

이에 따라 횡성군지부는 20일 한 군수에게 퇴진요구서를 전달하고 월례조회 참석 거부, 횡성군 내 28곳에 현수막 게첨, 25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노조 쪼기 착용, 리본달기, 정시출근 등 준법투쟁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성기영 횡성군지부장은 조합원들이 한 군수 퇴진운동에 대해 높은 관심과 찬성의사를 표시한 것에 놀랍다면서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는 43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이를 위해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4일 전에 군수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주 횡성군지부 대외협력부장은 사퇴시한에 대해 오는 5~6월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내년 총선이 있는 4월까지 횡성은 1년 넘게 군정공백 상태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김복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군수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유 없다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2015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 모(58)씨와 최 모(53)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한 군수는 지난 1일 월례조회에서 “1심에서 군수가 관여해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서 뇌물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2심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는 정당히 처리됐다며 무죄로 판결한 만큼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아보고자 상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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