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 투표결과
강원 횡성군 공무원 76%가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받은 한규호 군수 퇴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조 횡성군지부는 18~19일 이틀간 펼친 ‘뇌물수수협의 군수 퇴진운동’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20일부터 퇴진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투표결과에 따르면 재적 조합원 398명 가운데 356명(투표율 89.4%)이 투표에 참여해 270명(75.9%) 찬성으로 한 군수 퇴진운동을 가결했다. 반대 83명(23.3%), 무효 3명이었다.
이에 따라 횡성군지부는 20일 한 군수에게 ‘퇴진요구서’를 전달하고 월례조회 참석 거부, 횡성군 내 28곳에 현수막 게첨, 25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노조 쪼기 착용, 리본달기, 정시출근 등 준법투쟁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성기영 횡성군지부장은 “조합원들이 한 군수 퇴진운동에 대해 높은 관심과 찬성의사를 표시한 것에 놀랍다”면서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3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이를 위해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 4일 전에 군수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주 횡성군지부 대외협력부장은 사퇴시한에 대해 “오는 5~6월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내년 총선이 있는 4월까지 횡성은 1년 넘게 군정공백 상태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군수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유 없다”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 모(58)씨와 최 모(53)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한 군수는 지난 1일 월례조회에서 “1심에서 ‘군수가 관여해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서 뇌물’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2심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는 정당히 처리됐다’며 무죄로 판결한 만큼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아보고자 상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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