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아동정책

"원가정복귀·자립 중요"

위기아동을 보호함에 있어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부모 등 보호자가 돌보지 않거나 돌보지 못하는 아동들이 하루 평균 12명이 시설과 위탁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되고 있다. 하루 59명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으로 판정되고 있으며, 매월 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다.

그리고 한번 시설로 들어가면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렵다. 더욱이 시설 등에서 보호가 끝난 후에도 아동들은 쉽게 자립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위기아동을 조기발견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장기결석을 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여부, 병원기록 등의 정보를 모아 일정 요건 충족할 경우 보호 필요 아동으로 추정해 각 읍면동에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지난 3월 개통해 12월까지 약5만5000명 위기예측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2333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다수의 아동보호서비스가 민간에 의존하고 서비스기관들이 따로따로 분절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공적 책임성이 미흡하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 부족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19일 포용국가 아동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누구나 성장과정에서 자기발전의 기회를 고루 보장받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공적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출생과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출생사실을 바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불가피한 경우 비밀출산도 허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부를 신설해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동보호체계를 아동보호체계로 개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요보호아동 초기 상담과 사례결정기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지자체의 원가정복귀 계획 수립과 사례관리 의무화, 부모양육의무 강화를 추진한다.

양육시설, 가정위탁과 그룹홈 지원, 그리고 전문성 강화, 국내입양을 활성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소득보장, 주거지원, 취업연계, 사례관리 등이 연계된 통합적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역할은 올해 7월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한다. 더불어 지방조직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동 사업별로 분산된 전산시스템과 예산지원 체계의 일원화도 검토한다.

특히 아동보육시설 퇴소아동 등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지역사회내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4월부터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고, 주거지원과 함께 취업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아동들이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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