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노사정,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 … 국회 통과 절차 남아

노사정이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노동자 과로를 막기 위해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이후 첫 사회적 합의다. 하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정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이 결국 야합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경노사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 합의안 발표│19일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뒷줄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시간개선위)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관련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법정 노동시간(1주 최대 52시간)으로 맞추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현행 유지를, 경영계는 1년으로 확대를 주장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 서면합의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한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2주이내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3개월 이내는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한다. 노동자 대표는 현행법상 과반수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가리킨다.

최대 쟁점이었던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의 경우 하루 일을 하면 다음날 일할 때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연속휴식 보장이 어려울 경우 노동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임금보전에 대해서는 3개월 단위기간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에 대해서는 보전수당 지급이나 수당 할증률 조정 등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사대표가 임금보전 방안에 서면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별로 노동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하루단위 노동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노사는 탄력근로를 하는 날과 그날의 노동시간을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경영계는 하루단위로 노동시간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단위로 노동시간을 확정하자고 요구해 왔다.

노사가 서면합의를 하면 천재지변이나 기계고장 같은 불가피한 경우 1주 평균 노동시간을 유지하면서 주별 노동시간을 바꿀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심각한 개악은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늘린 점"이라며 "현재는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로 3개월 이내 단위기간 노동일과 그 노동일별 노동시간을 정해야 하지만 이번 야합에서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더해 근로일이 아니라, 주별로 노동시간을 정하도록 바꿔버렸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추천 노동시간개선위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도 "(1주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며 "노동자가 언제 야근을 할지, 정상근무를 할지, 조기 퇴근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시간 사전확정을 일단위에서 주단위로 완화한 것은 노동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2주 전에 일별 노동시간을 통보하도록 보완했다"며 "임금보전 조항이 생기면서 3개월 초과 탄력근로의 경우 최대 12시간 수당을 확보하는 등 전체적으로 탄력근로 도입 장벽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내용은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상한제 시행에 맞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공식’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합의의 정신을 존중해 국회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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