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에 방재시설 개선·신규 설치비 지원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공사장 등의 점검과 단속도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클 때 다음날부터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다.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연천 가평 양평 제외) 등이다. 이들 지역의 7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0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점검과 단속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서면점검을 병행해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불법 행위를 폭넓게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예비저감조치 외에도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인쇄·염색업, 아스콘제조업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4~5종)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 또는 신규설치 비용을 지원해 준다.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100개 사업장에 대해 최적방지시설 평균 설치비용 2억원 중 1억6000만원(국비 8000만원, 지방비 8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 사업장 51곳에도 이번 예비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했다. 이들 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뒤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 지도·점검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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