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소상공인들이 '복합쇼핑몰 규제' 추진에 나섰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신종유통점 확장으로 지역상권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4일 국회 앞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신종 유통 전문점 등은 골목상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며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은 쇼핑몰 영화관 오락시설 맛집 등의 결집체인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인근 수십km 반경의 소상공인 상권이 초토화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피해는 여러 조사에서 확인됐다. 대형쇼핑몰 인근 소상공인들은 대형쇼핑몰 출점 전에 비해 매출이 평균적으로 46.5% 하락(20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실증분석(2017년) 결과, 복합쇼핑몰이 가까운 거리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줄게 하고, 먼 거리 소매유통점과 음식점에는 매출 감소를 가져왔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반경 5㎞ 안에 있는 소상공인 점포의 평균 매출액은 복합쇼핑몰 입점 이전보다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체 점포수는 줄었다.

복합쇼핑몰에서 5~10㎞ 떨어진 상권은 매출 감소세가 뚜렷했다. 2014년 12월에 개점한 롯데몰 수원점의 경우 5~10㎞의 중소 소매유통점과 음식점 매출이 입점 1년 뒤부터 급격하게 줄어 29개월까지 이전 상황을 회복하지 못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과 5㎞ 이상 떨어진 소매점포의 경우 입점 18개월까지 월평균 매출액이 입점 전에 비해 최대 5.8%까지 줄고, 음식점은 입점 6개월까지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했다.

원거리 상권 소매유통점이나 음식점의 매출 감소는 해당 지역 소비자가 복합쇼핑몰 쪽으로 흡수되는 '빨대효과'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재벌 유통기업들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확장하고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대신할 돌파구로 선택한 것이다.

2022년까지 복합쇼핑몰은 6개점이 새로 들어선다.

3월 AK& 세종점과 6월 롯데몰 수지점을 시작으로 2020년에 신세계스타필드 안성점, 2022년 롯데몰 송도점과 신세계스타필드 청라점, AK& 안산점이 문을 열 계획이다.

더불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과 남양주점이 2020년에,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이 2021년에 개점한다.

재벌 유통기업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의 허점을 이용해 복합쇼핑몰 확장에 나서고 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절한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상권영향평가도 현재 법으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 '중이 제머리 깎는 격'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연합회는 △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전문점 등을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 △상권영향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등을 요구했다.

최승재 회장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신종 유통전문점 등의 공세는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 줄 것을 호소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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