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통학버스 교통사고 줄이기 … 보도·차로 구분없는 학교내 환경도 개선

제대로 된 통학로가 없는 초등학교 앞에 보도가 설치되고 차량과 학생의 동선이 겹쳤던 학교 내부 환경이 개선된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행정안전부(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는 14일 오전 대전시 사구 탄방초에서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12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는 체험실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000여곳 중에 주변에 보도가 아예 없는 학교가 1834곳에 달한다. 이 중 848곳은 주변 구조 변경없이도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부처는 올해 6월까지 이들 학교에 통학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986곳은 도로폭이 좁거나 공간이 부족한 등의 이유로 바로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상태다. 두 부처는 이 경우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장이나 축대를 이전하는 등 학교 부지를 이용해 통학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또 학생 보행로와 차도 구분이 없는 학교의 경우 이를 분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실시한 교육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유·초·중·고 1만1966곳 중 4793곳(40%)이 교내에 보행로와 차도 구분이 없다. 두 부처는 앞으로 △교문 출입구에 차량과 학생간 동선 분리 △주차구역과 겹치는 학생 보행 동선 개선 △주차장 등 차량 통행유발 시설 위치 조정 등을 통해 안전한 학내 통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개선사업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우선대상으로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도별 상황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또 학교 주변 공사 때문에 통학로가 막히게 될 경우 학교장·시공사·교육청·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전에 안전대책협의회를 꾸려 통학 안전대책을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통학버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두 부처는 통학버스 '갇힘 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통학버스에 의무화된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교육청·지자체·경찰 등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정보를 교원·학부모에게 실시간 전송하는 '통학버스위치 알림 서비스' 장비도 확대 설치한다. 지난해 전국 통학버스 500대에 설치됐고, 올해 700대에 더 설치하기로 하고 예산도 확보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교부지를 활용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한 탄방초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어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잠정치)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435건이 발생해 473명이 부상당하고 3명이 사망했다. 또 2017년에는 통학버스와 관련해 10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55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했다.

김신일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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