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 5건 소송 제기
검찰 "장남이 차명재산 인정"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연희동 자택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거액의 추징금에 대한 공소시효가 2020년 10월이라 추징을 피하기 위해 시간끌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서울고등법원 2건, 서울행정법원 3건 등 모두 5건의 소송과 신청을 제기했다. 모두 공매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공매 신청을 했다.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4개 필지와 주택·건물 등 2건 등이 대상이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에 매물로 올라와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자택 공매는 4차례 유찰됐다. 최초 감정가는 102억원이었으나 유찰돼 4차 공매는 71억원에 시작됐지만 입찰자는 한명도 나서지 않았다. 대지와 본채, 정원 등의 명의상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다. 별채 소유자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다.
◆공매 집행정지 신청 = 전 전 대통령 측은 반란수괴 등으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2205억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추징이 제대로 되지 않자 2013년 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연희동 자택도 포함됐지만 검찰은 실거주지인 점 등을 고려해 '후순위' 집행대상으로 남겼다. 현재까지 추징 환수액은 1174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남아 있다.
본격적인 공매 절차가 시작되자 법적 대응도 이어졌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은 지난달 중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완 부장판사)에 배당돼 2월 27일 집행정지 심문을 마쳤다. 집행정지는 일반적으로 본안 사건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기관 집행을 막아달라는 것으로, 민사사건에서 가처분신청과 같다. 법원이 전씨 일가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자산관리공사는 공매 처분을 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이윤혜씨는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압류처분무효 소송을 냈다. 자신 소유 별채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15일 오후 2시 선고한다. 각하 될 가능성이 높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2건을 냈다. 행정법원에서 진행중인 사건들은 공매를 중단 시키거나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면, 고등법원 신청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의 무력화를 노린 조치다.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판결 선고에 따라 검찰이 추징금을 환수할 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 판결 무력화 나서 = 13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순자씨 등이 제기한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순자씨 측 대리인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인 아내에 대한 추징 집행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법원 판결로 추징이 이뤄지는 대상은 형사 피고인이다. 즉 전 전 대통령의 재산만 추징 대상이지 아내인 이씨 재산까지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며느리 이윤혜씨 측 대리인은 "별채는 이미 경매에서 낙찰된 것을 다시 사들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추징금은 이미 국가에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자택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기 때문에 추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6년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하면 제3자의 범죄수익도 추징할 수 있다.
검찰은 "2013년 장남인 전재국씨도 자택 전체 실소유자가 전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낙찰 받은 별채를 며느리 이윤혜씨가 양도받은 것으로 특수관계"라고 강조했다. 모두 차명재산이기에 추징이 가능하단 얘기다.
오승완 안성열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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