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대리신고제 도입

서울 마포구가 공익신고를 망설이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안심 변호사단을 꾸렸다. 마포구는 주민이나 공무원 등 신고자 실명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익신고 대리신고제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때 행정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약속한 공약사업이다. 공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인지했을 때 신고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마포구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마포구는 지난해 10월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들어 법률상담과 대리신고를 맡을 안심 변호사단을 구성했다. 안심 변호사단은 총 5명.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으로 분야를 나눠 활동한다. 법률상담과 대리에 필요한 비용은 마포구가 책임진다.

공익신고는 구 누리집 전자민원 창구 공익신고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분야별로 상담을 해줄 변호사 인적 사항과 신고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 등이 공개돼있다. 전자우편으로 신고를 접수한 안심 변호사는 대리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가능성 등을 검토해 온라인이나 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관련 증거가 확보되면 대리신고를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공익신고에 따라 마포구가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면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공익신고는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주민과의 약속"이라며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또하나의 창구가 되도록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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