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주거기준 마련

도시가스 미공급 해소

서울시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18일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 면적 기준 등 고시원이 최소한의 주거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시의 이번 대책은 고시원의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가 마련한 고시원 주거기준에 따르면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시 10㎡) 이상으로 하고 방마다 창문(채광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복도 폭만 제시할 뿐 실면적, 창문 설치 여부 등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반 고시원에는 한 평(3.3㎡) 남짓한 크기에 창문조차 없는 방이 수두룩하다. 서울시가 시내 노후 고시원을 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 창문없는 방 비율은 최대 74%에 달했다.

서울시는 주거기준을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축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민간 신축 고시원에는 새 기준을 강제할 수 없다.

고시원 화재 대책도 마련한다. 현재 서울에는 국내(1만1892개)의 절반 가량인 5840개 고시원이 있다. 이중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 이전에 지어진 18.2%(1071개)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다. 시는 총 15억원을 들여 노후고시원 70여곳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한다.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주택비 지원책도 내놨다. 저소득가구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포함키로 했다. 약 1만 가구가 월세 일부(1인당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에도 나선다. 서울지역 도시가스 이용률은 98.2%에 이르지만 가스배관 사유지 경유, 고지대 암반지역, 노후건물 안전문제 등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이 존재한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저소득 가구 밀집지역과 겹친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사용자가 배관 설치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사유지를 경유할 경우 협의가 필요해 가스 공급이 되지 않기도 한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마친 뒤 발표한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대책 중 하나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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