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조항 수두룩 … 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설명의무 법제화 필요"

진료실 안전과 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에 환자안전과 보호를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환자단체의 요구가 나왔다.

최근 응급실에서의 술 취한 환자보호자의 의사 폭행이나 외래 정신질환자에 의한 의사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의료인 보호를 위한 '진료실 안전과 폭력근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법안들을 오는 3월 25일부터 27일 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환자단체연합회 등이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진료실과 수술실의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환자단체연합회 제공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등 환자단체들은 공동으로 19일 오전 10시 서울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진료실과 수술실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위한 환자단체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료실 안전과 폭력근절 대상에는 환자도 포함된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을 위해 환자단체와 의료계,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진료실 안전과 폭력근절을 위해 14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19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도 의료계와 9차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회의'를 개최하고 안전진료 환경 조성,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제반 정책적 행정적 지원 구축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정신질환자 치료와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종합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들은 국회의 의료법 개정안과 복지부의 계획안은 진료실 폭력의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의료기관과 의료인 대상의 일방적 실태조사를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주취자 등 폭력성이 강한 환자 △정신질환으로 투병중인 환자 △그외 일반 환자로 구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자단체는 "폭력성이 강한 환자나 정신질환자 등 투병중인 환자를 전제해 놓고 강력한 형벌제제를 부과하는 반인권적 방안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진료실 폭력 근절 방안으로 '반의사불법죄 폐지' '벌금형 삭제, 징역형만 규정'은 오직 징역형 이상 실형 선고만 가능하게 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료실 안전 관리를 위해 비상벨이나 문, 공간 등을 설치하고 경비지원 등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나 국고 투입이 뒤따라야 한다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는 "현행 의료법12조 3항에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환자)을 폭행 협박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 놓았다"며 "환자와 환자보호자 대상으로도 진료실에서의 폭력 폭언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원인 분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환자단체는 지난해 11월22일부터 78일째 국회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며 93번째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안전과 보호를 위해 수술실CCTV 설치를 법제화해야 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대리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그 의료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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