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후석탄화력 토론회

"석탄에 매달리면 도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위한 전기사업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년 이상 노후 발전소 폐쇄에 대해선 대부분 보상이 필요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어기구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 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기후솔루션의 이소영 변호사는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지 필요성과 이를 위한 법·정책적 실행 과제'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위한 전기사업법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한전 자회사는 58기다. 발전 자회사가 자발적 설비폐지를 신청한다면 별도의 법적 규정은 필요 없지만 신청하지 않는다면 전기사업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엔 폐쇄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2개(홍의락 의원, 김삼화 의원)가 계류 중이다.

이 변호사는 폐쇄할 경우 보상에 대해 "25년이 지난 노후발전기는 대부분 보상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그 이하의 발전기에 대해선 보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역시 발제에 나선 맷 그레이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 책임연구원은 "한국은 석탄화력발전의 좌초자산 위험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라며 "한국이 석탄발전에 계속 매달릴 경우 저탄소 기술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맷 그레이 책임연구원은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 △운영 중인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들에 대한 비용 최적화된 폐쇄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유효한 정책옵션 분석'에서 "석탄발전에 대한 다수의 환경규제 정책이 적용될 예정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석탄에 대한 추가과세를 부과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경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김성환 의원은 "조만간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석탄화력 조기폐쇄는 당장 서둘러서도 너무 미뤄서도 안되는 사회적 긴급 현안"이라며 "전력수급 현황을 고려, 단계적으로 폐쇄 또는 에너지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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