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故) 김용균씨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지 3개월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경영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환경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구조를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대책을 마련해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계기로 산업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에너지 공공기관, 매년 산재 감축목표 설정

먼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선정된 한전, 발전공기업 5사 등 13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안전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안전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안전경영시스템 인증과 경영평가시 안전지표 강화 등 특단의 노력도 다하기로 했다.

특히 발전 5사는 안전경영 관련 심의기구로서 근로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올해 4월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신설·운영한다. 한전, 발전 5사,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등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경영시스템인 ISO 45001 인증을 연내 취득할 예정이다.

둘째, 석탄발전소의 작업장 안전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태안발전소 사고 직후 모든 석탄발전소는 석탄컨베이어벨트의 2인 1조 근무를 실시 중이며, 최근 근무형태 변경에 필요한 협력사 인력충원을 완료하였다. 설비 측면에서는 석탄발전소 설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올해 말까지 실시해 작업장 내 보이는 위험뿐 아니라 잠재된 위험까지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에너지 공공기관은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한 작업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자 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생체인식 출입자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석탄공사는 메탄가스 원격 감시시스템 등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한전은 송배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추락·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탑 추락방지 안전로프, 안전발판 등을 개발·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방식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기관이 기술진보를 작업장 안전확보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작업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작업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힘쓰고, 개발된 기술을 작업장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과 함께, 각종 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노동부, 소방청 등과 함께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2월에는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석유 또는 가스 저장시설에 대해 외부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도를 정밀 점검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자주 안전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대책의 기본 방향이다.

에너지 공공기관은 이러한 대책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전 대진단에도 적극 참여하여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다.

외부 위험요인 대응할 시스템 필요

많은 정부부처가 참여한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처들은 공공기관 경영에서 안전이 우선되는 원칙을 확립하자는 데에 공감했다. 이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경영방식 뿐 아니라 작업현장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산업부는 에너지 공공기관과 함께 이번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공공기관 전반에 안전의식과 문화가 뿌리 깊게 정착되도록 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