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광주 광산구갑)은 26일 노동권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및 각종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범사회적 노동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61.6%, 부당처우 경험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청소년은 70.9%에 달해 청소년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광역시 '2017년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노동 실태조사' 결과,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93%에 이를 정도로 노동권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높았다.

이번 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독일과 영국 등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된 나라들의 경우 노동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제도교육을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노동권에 대한 의식이 형성돼야 한다는 점에서 법제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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