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재 국가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서울대 교수

국가 농축산업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3월 개최한 영화감독 황 윤씨 초청 강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황 윤씨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 본 축산업에 대해 강연했고, 축산농가들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강연 내용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 홍보 사이트인 위클리 공감에서도 황 윤씨의 축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소개됐다. 정부와 산하기관들이 이처럼 축산업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전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식물성 식품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영양소의 결핍을 보충

황윤씨의 주장과는 달리 축산업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물성 식품은 식물성 식품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영양소의 결핍을 보충해주고, 양질의 단백질원을 공급하는 우수한 식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미노산 밸런스가 갖춰진 고기, 생리활성 물질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계란, 고급 단백질을 공급한다. 또한 제1의 칼슘 급원식품으로 장내 유익균 성장을 돕는 우유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동물성 식품은 식물성 식품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축산 식품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복지나 환경, 안전성 측면에서 더 노력해야할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기에 축산업계는 축산업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다.

동물복지와 관련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축산 농가들도 동물복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부터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어서 많은 농장에서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축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 관련 항생제의 경우 2011년부터 성장촉진용 항생제가 금지되었고, 질병 처방용 항생제 역시 수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됐다.

호르몬의 경우 잔류량은 0%이다. FAO와 WHO 합동식품첨가물 전문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성장촉진용 호르몬 중 내인성호르몬의 경우 사람에서의 일일섭취허용량과 축산물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합성호르몬 역시 내인성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용법 및 용량을 사용 할 때 전혀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장된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 농약 문제를 위해서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1991년부터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 National residue program)을 도입해 매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잔류물질들을 검사하고 있다. 2016년 4분기 검사 결과 총 15만1162 검체 중 호르몬제의 경우 위반율이 0%이고, 농약의 경우도 0%이다.

또 기타 락토파민 질파테롤 클렌부테롤 경우에도 0%이며 총 잔류위반율은 0.25%인데 이것은 항생물질 일부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잔류위반율로 조사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또한 항생제 포함 동물약품 구입 및 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하도록 하는 ‘수의사 처방제’가 2013년부터 도입된 영향으로 보인다. 수년 내에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0.25%의 총 잔류위반율도 크게 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추가해 불안한 소비자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친환경축산물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축산업의 부정적 면보다 축산업이 제공하는 가치가 훨씬 커

축산업계에 대한 생각은 잘못된 부분이 많으며, 일부 걱정하는 동물복지와 환경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축산업계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축산업의 부정적인 면보다 축산업이 제공하는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다. 정부 산하 기관들은 검증된 연사를 섭외해 그동안 농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최윤재 국가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