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1011명 접수

8만5000명 당첨 2.36대 1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을 위해 외국인재 20만명 이상이 지원했고, 이중 8만5000명의 당첨자가 결정돼 당철률이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앞으로 이민국의 정밀심사를 받고 최종 승인을 받아야 10월 1일부터 취업비자를 이용할 수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5일 닷새 만에 마감된 H-1B 취업비자 신청자가 20만1011명이라고 발표했다. 전년도 19만여명에 비해 1만여명(5%) 늘어났다. 연간쿼터가 학사용 6만5000개와 미국석사용 2만개 등 8만5000개이기 때문에 2.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민국은 먼저 지난 5일 학사용 쿼터인 6만5000개 주인을 가리는 컴퓨터 추첨을 실시한데 이어 11일에는 미국석사용 2만개에 대한 2차 추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바뀐 추첨 방식에 따라 전체 신청자 20만1000명을 상대로 학사용 쿼터인 6만5000개를 놓고 1차 추첨을 실시했는데, 이 때 석박사 지원자를 포함시켰다. 2차 추첨에선 미국석사와 박사들에 한해 2만개의 주인을 가렸다. 석박사 출신들에겐 두번의 당첨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석박사 출신이 학사보다 5300여명 더 당첨됐을 것으로 보인다.

H-1B비자 신첨자가 자신의 당첨여부를 아는 데에는 35~40일이 걸려 5월20일을 전후해 개별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은 H-1B비자 당첨자 8만5000여명을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하고 EAC 넘버를 부여하는데 예년의 경우 이 작업에 35~40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1일 이민국의 추첨절차가 공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35일내지 40일후인 5월20일을 전후해 당첨자들이 당첨사실을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된다. 당첨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 비자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국토 안보부에 납부했던 수수료 460달러의 체크가 미국정부에 의해 캐시아웃해가는지를 수표발행 은행계좌에서 알아보는 것이다.

이번 추첨에서 낙첨의 고배를 든 사람들은 우편으로 제출했던 비자신청서와 신청수수료를 반송받기 때문에 우체통에서 국토안보부나 이민국의 반송 봉투를 발견하면 추첨에서 떨어진 불운을 확인하는 셈이된다. 당첨자들은 이민국의 정밀 서류 심사와 스폰서 회사에 대한 현장 실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최종승인받아야 하며 최종 승인자들은 10월 1일 부터 H-1B비자를 이용해 취업할 수 있게된다.

H-1B비자는 3년에 1회 연장으로 모두 6년간 취업할 수 있으며 이민의도를 인정받고 있어 비자를 받자마자 영주권수속을 시작해는 까닭에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불리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