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체와 ‘짬짜미’

배출치 조작, 허위 공모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2015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나 황산화물(SOx) 등을 대거 뿜어온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17일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 4곳과 짜고 먼지, SOx 등 배출농도를 속여 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매주 1회 ~ 반기 1회 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측정대행업체들은 측정을 의뢰한 배출사업장 235곳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 1만3096건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8843건은 아예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이상 초과했음에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한 경우도 있었다. 먼지와 SOx 측정값을 법적기준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아 온 곳도 있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측정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이다.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이다.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2002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뒤 불법 행위가 늘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 관계 등이 확인된 측정대행업체 4곳과 업체 6곳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15일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진행, 수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정오쯤에는 공식입장을 낼 계획”이라며 “앞으로 책임감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케미칼 측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정우엔텍연구소에 측정값을 조사하라고 지시하거나 조작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광주ㆍ전남 지역 적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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