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필요 장비 ‘대북반출’ 예외인정

남북간 문화재 관련 협력사업 활기 띨 듯

남북이 지난 2007년 시작한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이 재개될 길이 열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현지시간) 고려시대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에 필요한 장비의 대북반출을 인정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오후 우리 정부가 신청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을 위한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한 제재면제를 승인했다.

대북제재위는 다만 대북반출이 허용된 장비나 물품의 구체적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기존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남북간 협력사업에 대해 예외적, 한시적으로 제재면제를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비핵화 협상이나 인도적 사안과 관련해 주로 이뤄져 온 제재면제가 남북 간 문화재 관련 협력사업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되며 제재면제가 이뤄졌다는 것은 어느 한 곳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에 대한 제재면제와 관련, 미국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은 2007년 시작됐으며, 그동안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제8차 조사가 이뤄졌다.

남북은 만월대 궁궐터 25만㎡ 중 서부건축군 3만3000㎡를 조사해왔으며, 이중 1만9000㎡에 대한 조사를 통해 건물터 약 40동과 축대 2곳, 대형 계단 2곳, 유물 1만6500여점을 확인했다.

대북제재위는 그동안 장애인 및 아동 지원, 의료·식수·식량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제재면제를 허용해왔다.

지난달에는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해서도 제재면제를 인정했다.

김상범 기자 · 연합뉴스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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