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소비 억제 효과 없어

산업용 지원 위해 ‘고비용’

1974년 전력 소비를 억제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다.

감사원은 누진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자문을 의뢰했다. 그에 따르면 누진제가 도입된 1974년부터 2017년까지 누진제 개편 전후의 전략사용량 증가 변동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0년 이전까지는 누진제가 효과가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00년 이후에는 누진율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력소비량이 증가하거나, 누진율을 완화했는데도 전력 소비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누진제로 인한 전력 소비 억제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보호효과도 없었다. 감사원은 “가구소득과 가구원 수가 전기사용량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며 “2015년 전기사용량의 경우 가구규모 탄력성이 0.178로 소득금액 탄력성 0.062보다 더 탄력적이고, 누진제가 완화된 2017년에도 가구규모 탄력성이 0.224로 소득금액 탄력성 0.031보다 더 탄력적”이라고 밝혔다.

결국 전기수요의 변화는 소득금액보다는 가구규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누진제의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또 감사원은 산업용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며 심야전기를 싸게 공급하자, 수요가 몰려 고비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까지 투입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는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등 용도별로 요금을 다르게 부과한다. 특히 주택용은 유일하게 누진제를 적용해 과도한 요금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용도별 요금제가 아닌 공급전압을 기준으로 요금을 구분하는 전압별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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