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재로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전임자인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18일로 종료됐다. 이번 문 대통령의 재가로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의 임기는 19일 오전 0시부터 시작돼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앞서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시한인 15일을 넘기자 문 대통령은 18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해 줄 것을 재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려 했지만 문 후보자 보고서만 채택하려는 자유한국당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해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송부시한인 18일 자정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자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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