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2/3 찬성해야 제명

부결되면 봐주기 비판 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주 의원총회를 열어 이종명 의원 징계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의총 날짜는 여야 4당의 선거법 및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진 상황을 보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8일 공청회에서 "1980년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고 망언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같은달 14일 이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지만 징계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는 같이 윤리위에 회부됐던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 결정과 맞물려 미뤄져왔다. 윤리위가 두 달 뒤인 지난 19일 김진태(경고)·김순례(당원권정지 3개월)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면서 이 의원에 대한 의원총회 표결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 의원에 내려진 제명 징계가 확정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한다. 3분의 2 찬성표가 나오면 이 의원은 당적을 박탈 당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분의 2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은 불발된다. 당내에서는 의원들의 '동료의식'과 함께 "제명될만한 잘못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작용해 3분의 2 찬성에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이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는 의원도 적잖은데다 다들 (의원) 동료라는 생각 때문에 (제명 징계에) 찬성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부결 가능성을 점쳤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가 불발되면 한국당은 또한차례 물징계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이어 이종명 의원까지 봐주기 징계를 했다는 비판이 예상되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도 현지여론에 따라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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