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이상 제조업도 … 내년 1월 법시행 차질없게 준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 회사와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제조업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 수립해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도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도 공사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것은 올해 1월 중순 28년 만에 산안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하위법령은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가지다.

고용부는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산안법 시행(내년 1월 16일)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21년 1월 16일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기준 등 72개 고시·지침의 개정도 추진된다.

개정된 산안법은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보호되는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현행 산안법상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등 9개 직종과 동일하게 정했다. 다만 업무수행행태별 유해·위험요인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각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달리해야 한다. 아울러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배달중개자에게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의무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 산안법에서 도급인의 책임을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한 점을 고려해 사업장 외부의 도급인 책임 장소는 현행과 같이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했다. 또한 개정법에서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 등으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도금 등 작업에 대해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대통령령으로 사내도급 시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을 규정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농도 1% 이상의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개정 산안법에서 타워크레인과 같이 임대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대해 그간 도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도급인의 조치 의무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 작성·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 외에도 하위법령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해야 한다.

MSDS 작성·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로는 현행 물질 외에도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개별용기 10kg) 미만의 R&D 목적의 물질 등 5개 물질을 추가했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에 발전분야에서 하청 노동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기업종을 추가했다.

이 같은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노·사 의견을 수렴·검토할 예정이므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해주시길 바란다"며 "입법예고 이후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