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낮추자'고 주장

교수협,'자격 시험화 하자'

26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률 논란이 일고 있다. 로스쿨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상희 교수)가 '자격시험화'를 주장하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 변호사)는 "합격률을 낮춰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이번 변호사시험의 합격률도 50% 아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 "무조건적 합격자 수 증가 안 돼"= 변협은 22일 오전 서초구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조건적인 변호사시험합격자 수의 증가는 많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법조인 배출 규모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지난 19일에도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변호사 이외에도 다양한 법조유사직역 종사자들이 활동 중이기 때문에 변호사 배출 인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조유사직역의 현황, 종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과 축소 등을 전제로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됐음에도, 정부의 결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변협의 주장이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유사직역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현재 법무사는 6869명, 변리사는 3271명, 세무사는 1만 3194명, 공인노무사는 4419명, 행정사는 32만 7227명, 관세사는 1970명에 육박하고 있다.

변협에 따르면, 당초 계획상으로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실질적으로 병행되는 시기는 2011년, 2012년 2년에 불과했지만, 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여론에 힘입어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될 때 부칙 제4조로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약 10년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010년 법조인 배출 수는 980명이었는데, 2013년은 1364명, 2014년은 2336명이 배출되는 등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연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체 소송사건 건수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15년부터는 감소추세에 있다.

변협은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과 축소를 회피하고 변호사 숫자만을 늘리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존립과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조인 적정수'라는 허위의식이 문제 = 로스쿨 교수들은 "법조인을 수로 통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에서 한상희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이 상대평가와 경쟁시험의 방식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기존 법률가들의 '법조인 적정수'라고 하는 허위의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 적정수의 문제는 법률서비스의 적정성 문제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질적·양적 공급량을 최대화·최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오현정 변호사는 "1500명대로 수량 통제 하에 이뤄지는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은 극복하고자 했던 사법시험 제도와 동일한 폐단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는 "변호사시험의 부담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로스쿨 교육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왜곡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6일 발표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사상 최저가 될 전망이다. 합격자 수는 전국 로스쿨 정원인 2000명 대비 75%인 1500~1600명 정도로 고정돼 있는 반면 응시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7.25%(응시자 1663명, 합격자 1451명)였으나, 5회 시험은 55.2%(2864명 응시, 합격자 1581명), 6회 시험은 51.45%(응시자 3110명, 합격자 1600명), 지난해 치러진 7회 시험은 49.35%(응시자 3240명, 합격자 1599명)로 급격하게 하락해 왔다.

지난 1월 치러진 8회 변호사시험에는 총 3330명이 응시했다. 지난 해와 비슷한 수로 합격자가 결정될 경우 합격률은 변호사시험 이 실시된 이후 가장 낮을 전망이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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