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의약품으로 오인할 내용"

화장품에 향균, 감염예방 등을 표시한 것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어긴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도소매업을 하는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자사가 제조·판매한 화장품(여성청결제)에 대해 항균 인증을 받았고, 감염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하지만 서울식약청은 이 광고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3개월 광고 정지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자사가 제조·판매한 여성청결제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HIV-1 바이러스(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및 임질균에 대해 99% 이상 항균 인증을 받았다"며 "칸디다균(면역력이 약화된 사람에게 발생하는 피부질환의 한 종류), 암모니아 등에 대해 99% 이상 항균력이 있고, 항균보호막이 상처로부터 1차 감염을 예방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하지만 서울식약청은 2018년 5월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광고 정지 처분을 내렸고, A사는 "허위광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제품에 대한 실제 테스트 결과를 광고에 활용했고, 테스트 결과를 정당하게 홍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서울식약청의 손을 들어줬다. 광고 내용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된 여성청결제를 의약품처럼 광고한 형식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제,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제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에 화장품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제품은 원고가 제조한 화장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을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FDA가 아닌 미국 켄터키주 바이오사이언스랩 연구소에서 원료물질의 임질균, HIV-1 바이러스에 대한 테스트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광고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그대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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