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MD도 함께 재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씨의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씨에 대한 사건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첫 공판준비 절차를 시작한다.

정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정씨는 2015~2016년 사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등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영업담당 김 모씨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물을 찍고 공유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정씨가 11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달 2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달 16일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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