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은 5월부터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실족방지망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9일 한 의원이 요구한 시설·물품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확대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실족방지망, 방한복, 안전모부착 스티커, 정수기 및 급수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확대는 건설현장 사망산재사고 감소를 위해 조치로 5월부터 적용된다. 고용부는 항목별 사용기준 및 구체적인 질의회신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을 배포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산재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무엇보다 건설현장 산재예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등을 감안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확대를 요구한 것이 이제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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