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행정명령안 입수

관세부과 결정 6개월 연기

미국이 한국을 글로벌 자동차 관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을 입수했다며 한국, 캐나다, 멕시코가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블룸버그는 입수한 행정명령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결정을 180일간 연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행정명령에서 유럽연합(EU), 일본과 그 기간에 자동차·부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고율관세 결정이 11월 14일까지 연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율 관세 표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고된 한국,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자동차 교역 문제를 매듭지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이 협정은 올해 초 발효됐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때문에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안에서 자국 산업과 신기술 투자를 해친다며 자동차와 그 부품 수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정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승용차는 현재 2.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미국은 해당 수출국들이 미국 자동차에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며 이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