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 비판

법무·형사정책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경찰개혁위의 자치경찰 권고안을 비판했다.

협의회 참석한 조국-민갑룡 |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형사정책연구원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주요 국가 자치경찰제 운영현황 비교분석’ 연구보고서에서 “경찰개혁위 권고안은 현행 국가경찰을 그대로 유지해 중앙집권적 경찰의 지방분권 효과가 미흡하고, 또 단순한 지리적 구분에 따른 인위적 사무구분에 의해 치안현장에서의 혼란과 치안대응역량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경찰개혁위원회안이 "실패한 제주자치경찰제의 재판”이라며, 현행 지방경찰청 이하 조직을 자치경찰로 전환해 자치경찰이 모든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 연구원은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에 있다”며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가 이같은 도입방향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안은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안의 주요 골자를 그대로 담았다.

보고서는 "경찰개혁위안은 현행 국가경찰을 유지하면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새로이 창설해 도입하는 방안은 제주자치경찰제의 전국적인 확대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국가경찰의 권한과 사무, 조직 등에 아무런 변화 없이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어떻게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의 관점에서 현행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국가경찰을 지방분권적 자치경찰로 재편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자치경찰 사무를 인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업무수행에 있어 국가경찰 관할 하에 있는 곳과 자치경찰 관할 하에 있는 곳의 시설, 인원, 재정 등의 측면에서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자치경찰 수행 사무는 한정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결국 미흡한 부분은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렇게 되면 다시 자치경찰의 존재이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경찰개혁위원회안은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반영하기 어려운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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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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