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태 파악 결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2018년 16.4%, 2019년 10.9%)에 따라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경우 고용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제조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고용감축 대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경향을 보였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21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심층면접, FGI)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소득을 증대시켰으며 대부분의 기업에서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원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의 인상부담을 공유하지 않았으며, 원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인해 원자재비용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많아 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사례에서는 가치 창출이 낮은 시간대를 휴식시간으로 전환했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파트타임에 단시간 노동자를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했다. 부족한 총노동량을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노동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내 중소 제조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업 경우는 사례에서는 고용감축 대신 노동시간 단축을 조업단축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자동차부품 제조업 중 상당수는 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임금구조 개편 사례가 발견됐다.

노 교수는“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다양한 판로 확대 지원, 온라인 마케팅 등 영업능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이나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은 일터혁신과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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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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