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기준 상향조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완전 배제되고 음주운전으로 단 한차례만 적발돼도 정직·감봉 대상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징계기준과 징계감경에서 제외되는 비위 등을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다. 음주운전은 재범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 조정했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됐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기준으로 감봉·견책이나 정직·감봉 처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0.08%를 기준으로 각각 정직·감봉과 강등·정직으로 징계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강화는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한 사안이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사망사고는 파면이나 해임으로 공직에서 배제한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해임이나 강등 징계만 받는다. 사망사고가 아닌 상해나 물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해임·정직된다. 사고를 일으킨 뒤 사상자 구호 등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재는 파면이나 정직 처분을 받는데 앞으로는 인적 피해를 유발하면 파면·해임된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각종 비위에 연루됐을 때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있는데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했다. 특정인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이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시행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 비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들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공무원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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