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변호사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부개정된 이래 우리나라 민사소송 제도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꼽자면 단연 전자소송의 도입이다.

전자소송이란 소송기록을 전자문서로써 편성하는 소송을 말한다. 모든 소송은 재판의 진행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접수하거나 작성한 서류로서 사건기록을 정리하게 된다. 종래에는 종이로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하고 이를 편철하여 기록을 편성하였으나(종이소송), 전자소송에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인 서류를 접수하거나 작성하고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전자소송, 민사소송 제도의 혁신적인 변화

구체적으로는, 전자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서류를 PDF 형식으로 생성하거나 종이문서를 PDF 형식으로 변환하게되며, 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위 홈페이지에서는 서면 파일(HWP 형식, DOC 형식 등)을 업로드하면 이를 PDF 형식으로 자동으로 변환하여 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4월 26일에 특허소송에서 전자소송이 처음 도입돼 단계적으로 전자소송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2015년 3월 23일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민사절차를 전자소송으로써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소송 사건은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보면 사건명 옆에 ‘[전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전자소송 사건이라고 하여 당사자가 반드시 서류를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소송사건등록(전자소송 동의)을 한 당사자에게만 전자적 진행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러한 전자소송 동의자는 전자적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서류의 송달을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발송사실을 알려 주면 당사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건을 확인하는 식으로 송달한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전자소송 비동의자에게는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송달한다.

이러한 전자소송은, 법원에게나 당사자에게나 많은 장점이 있어서 오늘날 그 사건 수가 종이소송의 사건 수를 압도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에까지도 전자소송의 도입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장점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리플릿을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이지만, 특히 당사자의 입장에서 편리한 점을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법원이나 우체국에 가지 않고도 거의 언제나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록의 열람·복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법원에서 송달하는 서류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점 △서식 중 일부분이 빈칸 채우기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어서 서류를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점 △동영상 같은 것도 손쉽게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재판서를 제외한 나머지 종이기록이 불과 몇 년간만 보존되는 것과 달리, 전자기록은 영구 보존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항소기간이 하루 짧아진다는 점 주의해야

그러나, 전자소송이라 하더라도 재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종이소송과 다를 바 없다(다만, 원격영상재판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재판을 하는 법원 대신 거처에 가까운 법원에 출석하거나 심지어 굳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날도 올지 모른다). 또한 전자소송을 하면 손쉽게 ‘나 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줄로 잘못 아는 예들이 있으나, 법을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나 홀로 소송’을 하기 어렵다는 점은 역시 종이소송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전자소송에서는 한 가지 매우 주의할 점이 있다. 전자소송 동의자가 통지를 받고서도 홈페이지에서 문건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7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 경우는 민법상 초일 불산입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송달보다 불변기간이 하루 짧아지게 된다. 예컨대, 2019년 6월 7일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일반적으로는 항소기간이 같은 달 21일까지이지만,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지 않아 송달 간주된 경우에는 항소기간이 같은 달 20일까지이다. 전자소송이 편리한만큼 잘 알고 이용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