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자산·고용 유지

10년→7년으로 단축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으로 유지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이어받는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당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기존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법은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을 금지해왔다.

또 중견기업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드는 사후관리기간을 통틀어 계산했을 때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견기업은 사후관리기간 통산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중소기업은 10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했다.

당정은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 완화에 상응한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이 밖에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 종사 요건도 없앤다.

홍남기 부총리는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이번 개편이 중소 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업상속 유지기간 7년, 매출기준 3천억 미만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