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고용유지 의무 강화

점검대상 1600곳 4배 확대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을 통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고용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37.2%로 원활하면서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관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고용부의 설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 급여를 받는 노동자 1인당 월 13만~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고령자 고용사업장이나 노인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 서비스기관은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예외적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노동자의 소득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지난해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검증을 통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20%를 초과(230만 원)하면 환수했으나 올해는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환수기준을 110%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신고한 보수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아울러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해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지원이 중단된다.

고용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6월 중으로 전체 지원사업장에 개별적으로 등기로 안내하고 누리집 등에도 게시한다. 또한 사후감시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의 연간 400곳에서 1600곳으로 4배 늘린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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