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기소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2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핵심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은닉 교사)로 김 모 삼성전자 TF 부사장과 박 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본류인 4조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분식회계와 증거인멸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그간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보다는 증거인멸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분식회계 수사를 시작하던 중) 증거인멸 의혹이 헤드쿼터(윗 선을 이르는 말)까지 관여된 정황이 나왔다"며 "증거인멸의 속성상 드러난 즉시 혐의를 수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힘들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막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증거인멸은 하급자 선에서 벌어지는데 이번처럼 기업 결정권자까지 드러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분식회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삼성바이오 관련자 등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증권선물위원회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1일 정현호 삼성전자 TF 사장을 불러,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열린 어린이날 회의와 5일 후 이재용 부회장의 주재하에 열린 승지원 회의에서 증거인멸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정 사장을 추가로 비공개 소환해 분식회계 관여 의혹에 대해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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