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람 지음 / 동감작업장 / 1만5000원

지금까지 이렇게 쉬운 책은 없었다. '하다보면 늘겠지'는 '디자이너와 법 사이엔 은하계가 있다'는 편견을 깬 예술가를 위한 쉬운 법률 가이드북이다.

저자는 미대 출신의 신아람 변호사다. 신 변호사는 '누구나 자신의 직업과 업계에서 요구하는 기초적인 법지식은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책을 썼다. 그는 저작권이나 계약서 작성 지식이 부족한 디자이너를 위해 수많은 강의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공개한다.

이 책은 주인공인 강아지 디자이너 '보리'에게 강의하는 형식의 책이다. 자신의 멍스타그램 사진을 도용당해 자신을 찾아온 보리의 요청으로 신 변호사는 '디자이너를 위한 법률 강의'를 시작한다. 1부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이해'에서는 디자이너가 생산한 작업물에 대해 인정되는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개념을 설명한다. 버버리의 체크무늬는 저작물일까. 선과 색깔의 배열인 버버리 특유의 체크무늬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특허청에 등록하면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디자이너가 자주 만나는 폰트 저작권에 대해 소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처방법도 쉽게 풀어썼다. 무료배포 된 폰트 중에서도 영상, 이북(e-book) 등 상업적 사용 시에 사용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용도에 따라 사용가능 범위 확인은 필수적이다.

2부 '계약은 실전'에서는 디자인 용역 계약서를 체결할 때 필요한 개념들과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를 쉽게 풀어썼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처방법도 수록됐다. 외주비를 못 받는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이다. 지급명령신청서에 외주비 얼마를 지급하라는 신청취지를 적고, 신청이유에는 언제 계약을 체결했고 언제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다고 적으면 된다.

3부 '사업자등록과 세금'에서는 디자이너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활동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와 세금에 관해 정리했다.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프리랜서 또는 대표의 직함, 설레는 첫 사업자 신고 방법부터 세금 납부의 문제까지 다양하게 짚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과 소득세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이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수록했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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