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 20만원서 2학기부터 100만원 안팎 … '월 최저임금의 70%' 수준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체 현장실습을 나가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은 한 달에 10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학생들은 올해 최저임금(8350원)의 70%인 5845원에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를 더한 시간당 7100원을 받게 된다. 실습생은 기업에서 주당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10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 위치한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학교를 살펴본 후 직업계고등학교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현장실습 수당을 현실화한 것은 직업계고 학생들과 기업체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원래 현장실습 학생들은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최저임금을 받았다. 하지만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실습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근로계약'을 금지시켰다. 대신 실습 기간을 줄이고 교통비 등 20만원의 현장실습 지원비만 지급하도록 했다.

학생단체 등에서 "일반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의 노동을 하는데, 정식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됐다. 기업들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제대로 일을 시킬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실습 수당 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수당 현실화를 논의했다. TF에는 중소기업 대표 3명과 교장 등 직업계고 관계자, 취업지원관, 노무사 등이 참여했다. TF는 논의 끝에 학생들이 최저 월급 수준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10일 경북 경북기계금속고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아진산업을 차례로 방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 수당을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70% 수준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기업들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유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직업계 고등학교에 전담 노무사를 지정하는 등 현장실습 안전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직업계 고교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단위학교 취업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취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교육부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고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 교육부에 알려주면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직업교육 담당 과장과 지자체, 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실습실과 생산라인 등 현장을 둘러보며 보안경,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학생들의 실습 안전에 관심을 보였다. 경북기계금속고는 경기불황, 직업계고 취업률 하락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2월 기준 졸업생 취업률 86%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아진산업은 경북기계금속고를 비롯한 16개 특성화고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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