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한국당 의원 고발

검찰,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2015년엔 무혐의 처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금품수수의혹 사건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발로 검찰 재수사를 받게 됐다. 2015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어서 재수사로 처벌될지 주목된다.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검경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에서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영향력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으며, 검찰에서는 당시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속한 윤 국장을 향한 보복성 기획 수사를 벌였던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검찰 내 비호 세력 의심" =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주광덕 의원의 고발 사건(윤우진 전 서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받으면서 검찰 내 비호 세력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세무서장의 금품수수의혹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관심의 대상이 됐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윤 전 서장이 윤 후보자의 최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윤 국장의 영향력이 경찰 수사를 방해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서장 사건 경찰 수사팀장이던 장우성 서울 성북경찰서장은 지난 8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수사했고, 그 친동생이 당시에 부장검사(윤대진 국장)였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분명히 생각했다"면서도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은 1년 반이 지난 뒤 무혐의 처분했다. 특히 검찰은 세무서 관할 문제를 이유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던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있었고, 사건이 종결된 2015년 2월에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때의 '항명 파동'으로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윤대진 국장은 2012년 당시 대검 중수부 과장, 2015년에는 충남 서산지청장으로 근무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 지휘라인은 아니었던 셈이다.

윤석열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 사건 관련)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국장도 언론에 "이남석 변호사는 중수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윤 후보자 본인도 윤 전 서장과 한두 차례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듯한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되는 등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윤대진 국장 향한 보복성 기획 수사" = 검찰에선 경찰이 당시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속한 데 대해 윤 국장을 향한 보복성 기획 수사를 벌였던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 국장은 당시 검찰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1팀장을 맡고 이 전 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었다. 당시 이 전 청장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윤 전 서장의 파면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내린 2015년 4월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도 '원고(윤우진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는 2012년 2월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2012년 3월부터 원고에 대해 성동세무서 관할지역에 있는 수입냉동육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내사를 시작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법원도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철규 전 청장을 구속하자 경찰이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검·경 갈등이 배경이었단 점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윤 전 서장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의 수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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