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관련 재무공시 준비 등 정보공시 강화

전사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아우를 수 있는 CSO(지속가능 책임자) 신설

"EC(유럽 공동체) 금융안정국은 지난해부터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로서 신의성실의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투자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이제 대세 흐름입니다. 기업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업가치를 높여야합니다."

임대웅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한국대표는 10일 비즈니스워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읽기' 포럼에서 전 세계적 핵심이슈로 떠오르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ESG 투자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임 대표에 따르면 선진 금융기관들은 UNEP FI를 중심으로 투자, 보험, 은행 부문의 3가지 지속가능금융 원칙을 제정하며 자발적인 지속가능금융을 독려하고 있다. 오는 9월 22일 UN총회에서는 책임은행원칙을 공식 런칭할 예정이다. 원칙에는 ESG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와 파리기후협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임 대표는 금융기관의 ESG 도입 목적은 투자손실 위험이 있거나 장기적 재무성과를 높여주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ESG 이슈에 대해 정기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을 점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진정한 적극적 투자관리자는 스스로를 단순한 주주가 아닌 사업주로 인식한다"며 "책임투자의 기본 정신은 관여활동을 통해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고객의 투자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관련 재무적 리스크에도 이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비재무적 요소로 인식되어온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금융회사의 투자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재무적 요인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유럽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와 재무제표를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요20개국(G20)의 요청에 따라 2017년 6월 FSB(금융안정위원회) 기후관련 재무공시에 관한 태스크포스(TCFD)는 금융기관이 보다 나는 기후변화 정보를 토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비금융산업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EU 금융안정국은 지난해부터 지속가능금융 관련 투자를 촉진하고 금융기관 관리감독을 할 때 기후 위험요인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제 금융안정화위원회의 기후관련 재무공시 같은 이슈는 전세계 투자자들의 최고우선순위가 됐다.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들이 녹색금융을 위해 만든 국제네트워크 NGFS(녹색금융네트워크)는 기후리스크가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 6개의 녹색금융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는 11월까지는 감독기관과 금융회사의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 핸드북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임 대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규제라 생각하지 말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의 위험요인이 아닌 지속가능경영을 인정받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들에 대해 미리 대화하고 개선, 준비하며 대외적으로 정보공시를 강화해야한다.

임 대표는 또 전사적으로 ESG를 아우를 수 있는 지속가능성 책임자(CSO) 신설도 제안하고 IR팀과의 연계도 강조했다. 이사들이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ESG와 관련된 위원회를 두고 논의를 하거나 기업의 IR팀과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팀을 합쳐 조직을 꾸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민연금에도 기업들의 TCFD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결과 등 기후관련 재무정보를 고려해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임 대표는 "일례로 우리나라는 EU(유럽연합) 다음으로 탄소배출권제도를 도입한 두 번째 국가인데 탄소배출권 이익 여부에 따라 기업 이익이 상당히 달라진다"며 "국민연금은 내후년부터는 탄소배출권 제도가 더 강화될 것임을 미리 생각하고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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