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기재위 의결 "채용비리자 명단공개"

성범죄자가 체육지도자나 경찰공무원이 되는 길이 막힐 전망이다.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임원의 인적사항도 공개된다.

1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경찰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용결격사유에도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포함시켰다.

국회 문회체육관광위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체육지도자의 자격에서 영구 퇴출시키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이 성폭력 등 폭력을 가했을 경우엔 장려금을 회수하고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게 했다. 폭력을 휘두른 체육지도자도 자격취소와 함께 10년간 재취득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를 법인형태로 설립하고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고 비위사실이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행안위 법안소위를 넘어섰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또 '경사 이상 경찰공무원 및 7급 이상 특수직렬 공무원'을 취업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해 "퇴직후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대책본부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개인정보를 요구, 재난피해자의 신원과 위치 파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고쳤다.

문광위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나 발매 시스템을 만드는 행위도 처벌대상에 올려 불법 온라인 도박장 개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경륜 경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받을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례를 부여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의결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 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기재위는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이 의무화되면 하도급 대금 등의 체불방지, 대금지급 시기의 단축 등 대금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 불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는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에 중미경제통합은행을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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