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단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받을 수 있어야"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인 퇴직금을 수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수령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실태' 발표│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실태조사 발표회에서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원이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수령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712명 설문조사 결과 = 이들이 지난 달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71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출국만기 보험금 수령 절차를 안다’고 답한 응답자는 60%에 머물렀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도 63%를 넘었다.

출국만기보험이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동자를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출국할 때 받을 수 있는 이 보험금이 퇴직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보험금 수령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 이주노동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4년 이주노동자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시기를 출국 이후 14일 이내로 하면서 퇴직금 수령에 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 제도 지나치게 복잡" = 출국만기보험금 외에도 ‘잔여퇴직금’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퇴직금에 대해선 존재 자체도 모르는 이주 노동자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의 퇴직금(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근무기간)보다 출국만기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이 잔여퇴직금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잔여퇴직금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42.7%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55.8%(397명)가 잔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맡은 이주와 인권연구소의 김사강 연구원은 "이주노동자 5명 중 4명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총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면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 총액인 줄 알고 이것만 받아서 귀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잔여퇴직금의 존재를 알고서 회사에 요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잔여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 중 50%는 회사에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아 받지 못했다(16.7%)는 응답도 많았다. 김 연구원은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한 데다 출국 후 퇴직금을 받도록 하다 보니 대응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주노동자들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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